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3 등전위본딩 보조등전위본딩 2.5미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3 등전위본딩 보조등전위본딩 2.5미터

안녕하세요 사이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EC 143부터 등전위본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3.1 등전위본딩의 적용 등전위 (전압차이가 없음)을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뜻합니다 등전위본딩도체는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외부에서 인입하는 배관은 연결하여야 합니다. 1. 가능한 인입구 부근에서 각종 금속제 인입설비의 배관은 최대 단면적을 갖는 부분이 접속해야 한다 2. 수도관, 가스관의 배관은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해야 한다. 143.2.1 보호등전위본딩 보호등전위본딩은 건축물 외부 인입된 도전부를 건축물 안쪽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 하여야 한다. 최근 가스관, 수도관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어 PVC 계통의 인입 배관은 보호등전위본딩이 필요 없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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