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위한 기준소득월액이 23년 7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결정하게 됩니다 더보기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9%) 매년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소득 총액의 변화에 따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과 하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에 달라집니다 년도 하한-상한액 평균값 비 고 2023년 37만원~590만원 268만원 6.7% 상향 2022년 35만원~553만원 286만원 결론 정리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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