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완전구획 별개 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 제외


소방시설법 완전구획 별개 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 제외

소방시설법 완전구획 시 별개 소방대상물로 인정되어 성능위주설계 제외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9조의 3 성능위주설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기준과 그 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3 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아파트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 지하층 포함 층수 30층 이상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대상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의 특정 대상물로 본다 소방청 답변 : 벽, 바닥, 천장이 내화구조이며 가스관, 급배수관, 전선관이 관통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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