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 자동차단 보호대책 누전차단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 자동차단 보호대책 누전차단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 자동차단 보호대책 누전차단기 KEC 211.2.1 보호대책 일반사항 기본보호는 KEC 211.2.2에 따라 기본 절연 또는 격벽이나 외함에 적용한다 고장보호는 KEC 211.2.3~7까지 고장일 경우 보호등전위본딩 및 자동차단에 의한다 추가적인 보호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누전차단기만 설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IT 계통에서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보호장치가 아니지만 음향 또는 시각적이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IT 계통은 1차 고장 시 회로를 차단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음향 또는 시각 신호를 발생하여야 한다 KEC211.2.3 고장보호의 요구 사항 계통 접지 보호접지 보호등전위본딩 : 건축물 외부로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 가까운 지점에본딩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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