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 자동차단 보호대책 누전차단기 KEC 211.2.1 보호대책 일반사항 기본보호는 KEC 211.2.2에 따라 기본 절연 또는 격벽이나 외함에 적용한다 고장보호는 KEC 211.2.3~7까지 고장일 경우 보호등전위본딩 및 자동차단에 의한다 추가적인 보호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누전차단기만 설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IT 계통에서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보호장치가 아니지만 음향 또는 시각적이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IT 계통은 1차 고장 시 회로를 차단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음향 또는 시각 신호를 발생하여야 한다 KEC211.2.3 고장보호의 요구 사항 계통 접지 보호접지 보호등전위본딩 : 건축물 외부로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 가까운 지점에본딩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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