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계대출 Q&A 총정리


2022년 가계대출 Q&A 총정리

내년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가계대출 Q&A 총정리 카드론·잔금대출 등도 DSR 규제.전세대출·중도금대출 등은 예외.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는 차주 모두에게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카드론, 잔금대출 등 DSR 규제 대상이 되는 대출의 종류도 늘어난다. 현재 40%인 은행권 DSR 규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금융권 DSR 규제한도는 60%에서 50%로 축소된다. 실수요자대출이라 특히 민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규제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는 포함된다. 그만큼 전세대출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는 차주 모두에게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Q. DSR 규제란? A. DSR은 차주가 1년간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DSR 산정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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