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박탈기준 변경(수정)


피부양자 박탈기준 변경(수정)

22.7월부터 공시가 6억 초과 주택있으면 피부양자 박탈되네요. -> 최근 기사를 보니 재산 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득 요건만 강화하고 재산요건은 공시가격 9억 기준 유지) https://m.blog.naver.com/darimtax/222608223652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2022년 7월부터 더 까다로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잘 알려주는 다림입니다^^ 혹시 11월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m.blog.naver.com -> 아래 최근 기사에서 재산 요건 유지로 발표 (기준: 재산과표 5.4억 = 공시가격 9억)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070708?date=20220630 건보 지역가입자 992만명…한달 3만 6000원 덜 낸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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