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세금


분양권과 세금

<부린이가알아야하는분양권> 분양권 취득세 ~19.12.3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1~3%) 19.12.4~20.7.10 (아파트 준공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1~3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 취득세율 4% 20.7.11~20.8.11 (아파트 완공 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취득시점 비조정에서 준공시점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비조정기준 -비조정일 경우 3주택부터 중과 -조정일 경우 2주택부터 중과 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취득세율은 향후 완공후 취득세를 내는 시점의 주택수가 아닙니다.) 분양권 취득당시(당첨,명변) 시점의 주택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취득세와 다르게 양도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21.1.1 입니다. (비조정->조정지역의 거주요건=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전세대원 무주택일 경우 거주요건X) *분양권의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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