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다단계? 가해자 되면 최소 실형이다


가상화폐다단계? 가해자 되면 최소 실형이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안팍 법률사무소 안주영·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위처럼 수억 원의 경제·금융 사건에서 계속되는 성공을 하다 보니 거액의 사기·유사 수신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안팍으로 문의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 역시 가상화폐유사수신 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유사수신'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되지 않는 사람 혹은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할 경우 그 금액을 보장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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