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조회 변경하는 방법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조회 변경하는 방법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사업장의 건강검진 2018년도부터 출생 연도(짝, 홀수)가 건강검진 대상을 적용시키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사무직의 신규 입사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추가 등록 요청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 검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연령별로 검사 항목이 세분화되었고 항목별 대상 연령과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진료와 검사는 1회에 한하여 공단이 전액 부담하지만 지정된 검사 외에 추가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ㅣ기간과 비용ㅣ ㅣ검진 항목ㅣ ㅣ암 검진 대상ㅣ ㅣ유의사항ㅣ 검진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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