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유치권 마음대로 사용 못해!


부동산 경매 용어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유치권 마음대로 사용 못해!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부동산(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텐데요, 힘들게 낙찰 받은 나의 부동산! 자신의 부동산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오! 나의 부동산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자신의 부동산이라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와 용어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법정지상권이란?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그 소유자다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입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상권을 등기해야 추후 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나의 건물, 공작물 등을 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


#경매 #경매용어 #법정지상권 #부동산 #부동산용어 #분묘기지권 #유치권

원문링크 : 부동산 경매 용어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유치권 마음대로 사용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