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대지권과 토지별도등기의 뜻 건물 살 때 꼭 확인해야 돼요! (대지사용권)대지권 미등기 등기하는 법 대지권 없음


[경매,공매]대지권과 토지별도등기의 뜻 건물 살 때 꼭 확인해야 돼요! (대지사용권)대지권 미등기 등기하는 법 대지권 없음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건물을 낙찰 받을 때, 꼭 함께 낙찰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바로 토지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한 세트라고도 할 수 있죠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노후되거나 없어질 수 있지만 토지는 연속성이 있죠! 그럼, 경매나 공매 시 건물을 살 때 꼭 확인해야하는 토지 관련 내용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갖는 대지사용권 중 특히 건물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게 해놓는 권리를 말하며, 대지권의 종류로는 소유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 임차권대지권, 전세권대지권 등이 있습니다.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은 같은 개념인가요? 대지사용권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될 수 없음을 등기부상 공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절차법상 개념 대지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


#건물살때확인 #토지별도등기뜻 #토지별도등기 #대지사용권뜻 #대지권없음 #대지권사용대지권 #대지권미등기 #대지권뜻 #대지권등기하는법 #공매용어 #경매용어 #경매대지사용권 #경매대지권 #경매공매 #토지별도등기주의사항

원문링크 : [경매,공매]대지권과 토지별도등기의 뜻 건물 살 때 꼭 확인해야 돼요! (대지사용권)대지권 미등기 등기하는 법 대지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