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알아보기[가압류,압류,저당권,근저당권]


부동산 경매 용어 알아보기[가압류,압류,저당권,근저당권]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동산의 재산권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알고 있으면 유익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용어인 가압류, 압류,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에는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자동차가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란? 개인의 특정한 재산(채권,권리 등)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소송 후 경매를 실행하는 가압류와 달리,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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