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방법[사기 예방]


계약 전 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방법[사기 예방]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현황 등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과 확인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빨간 도형으로 표시한 부분 중 하나를(열람/발급) 선택하여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발급(제출용) : 1통당 1,000원 열람(열람용) : 1통당 700원 주소 창에 주소를 검색하시고 바로 밑에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체크하신 후 검색란을 누르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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