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개정안 변경사항 혜택 확대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정안 변경사항 혜택 확대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최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준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혜택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혜택과 변경사항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여러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적금식이나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세대주나 세대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청약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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