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용어 일괄매각 개별매각(분할매각) 과잉매각 다 같은 경매가 아닙니다!


부동산경매용어 일괄매각 개별매각(분할매각) 과잉매각 다 같은 경매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경매를 하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하죠 하지만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씩 쉽게 배워봅시다! 배움의 끝은 없으니까요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용어들이니 오늘은 '일괄매각'과 개별매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일괄매각이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 경매에서 부동산을 등록할 때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며, 예를들어 다세대 한건물을 한명이 낙찰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법원은 일괄매각을 허가할까? 집행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각하는게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98조) 개별매각이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매각의 실시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방법이며, '분할매각'이라고도 합니다. 채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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