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Q&A


서울 경기 인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Q&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연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1,000명 단위로 발생을 하면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행정명령에서 기업경영활동이나 필수 일상생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Q.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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