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2021년 1월 1일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 최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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