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사랑이법)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사랑이법)

친모의 학대와 폭력에 의해세상을 떠난 아이와그 아이를 따라 함께 생을 마감한아빠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과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도활발합니다. 종래의 가족관계등록 실무에 따르면,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성본 창설, 인지 등의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많이 발생하였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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