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 인천부동산법무법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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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과 상가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만나, 임차보증금 액수는 동일하고,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8년, 월차임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원고는 임차면적을 달리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원고는 임차면적은 처음 계약대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단축하고 싶다고 하며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년 후 임대차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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