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무료법률상담 부동산계약파기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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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A는 B와 2019년 인천 소재 아파트를 공급대금 2억 5천만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과1차 중도금(총 공급대금의 10%)은 공급계약체결시 지급한다.2. 2차 중도금은 총 공급대금의 60%를 지급해야 하며, 2차 중도금은 무이자대출로 한다.3. 잔금 5천만원은 입주시 지급한다. B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계약금 2500만 원과 1차 중도금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C는 A의 동의하에 공급계약상의 지위를 B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공급계약상 미납금을 지급하라고 C에게 통보하였으나,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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