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20호) 조정 공고. (2023년 08년 30일)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20호) 조정 공고. (2023년 08년 30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20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_추가_지정_토지조서.xlsx 파일 다운로드 federicorespini, 출처 Unsplash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 화성시(진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 화성시(봉담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slava27, 출처 Unsplash 【경기도 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과천시 갈현동, 안양시 관양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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