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24년 01월 22일)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24년 01월 22일)

주택 임차인 동의요건 완화, 적법한 근생·반지하 포함 주택 매입 가능 전세임대 제도 확대 적용, 신탁사기·근생빌라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첨부파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9425호)(23.07.02).hwp 파일 다운로드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rdisshutaff,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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