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3년 10월 16일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3년 10월 16일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6.] [국토교통부령 제1258호, 2023.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후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과거 계약체결 사실에 따른 감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첨부파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01258호)(23.10.16).hwp 파일 다운로드 jbvkoos, 출처 Unsplash 국토교통부령 제125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 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10) 중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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