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4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staycem, 출처 Unsplash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3년 11월 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허가구역 해제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해제 토지조서는 최초 공고 당시 작성된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photoholgic, 출처 Unsplash 【재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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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 경기도 광명시 · 의정부시 재지정, 경기도 의왕시 · 시흥시 해제. (23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