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8항 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마다 지정일자와 해제일자를 정확히 알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범위.hwpx 파일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4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조정대상지역 2017년 08월 03일 지정 /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21개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광진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 조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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