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축물에 같은 업종의 바닥면적 합계가 용도변경 기준을 넘었을 때 용도가 변경되는 업종 알아보기.


한 건축물에  같은 업종의 바닥면적 합계가 용도변경 기준을 넘었을 때 용도가 변경되는 업종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을 간단히 복습해 보면, 한 건축물에 같은 업종의 바닥면적 합계가 용도변경 기준을 넘었을 때 소유자가 동일하고, 임차인도 동일할 때는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다르고, 임차인이 동일할 때는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하고, 임차인이 다를 때는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다르고, 임차인도 다를 때는 용도변경 안 해도 됩니다. (단, 같은 명칭, 유사한 명칭, 통로, 창고를 같이 쓰고, 같이 홍보, 관리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이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업종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 기준으로 변경되는 업종 30 미만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30 이상 500 미만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시설의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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