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법 시 행 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문배송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도록 한 것에 맞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주문배송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주문배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jacques_dillies, 출처 Unsplash 대통령령 제3422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러목"을 "러목ㆍ머목"으로 한다. 첨부파일 건축법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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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4년 2월 1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