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7일 현행 용도지역제도가 바뀝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24년 8월 7일 현행 용도지역제도가 바뀝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난 2월 9일 국회는 주거나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이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약칭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일은 6개월 후인 2024년 8월 7일 입니다. 지금의 용도지역제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토지의 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도지역제는 일, 주거,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이른바 3종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도시ㆍ군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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