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3년 11월 10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3년 11월 10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0.]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11.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소형ㆍ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첨부파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72호)(23.11.10).hwp 파일 다운로드 imacdonald3, 출처 Unsplash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의 3 중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을 "1억원(수도권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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