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5.]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2023. 12.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하고,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하며,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제 점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vika_strawberrika, 출처 Un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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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24년 3월 25일 / 7월 0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