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4년 01월 01일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4년 01월 01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2023. 12.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파악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당사자는 그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zamax, 출처 Unsplash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첨부파일 시행규칙 제6조의2 부동산거래신...


#계약 #시행규칙 #신고 #일부개정 #주택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해제 #해제신고서 #시행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변경 #변경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 #해제확인서

원문링크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4년 01월 0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