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23년 09월 19일 및 09월 29일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23년 09월 19일 및 09월 29일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30호, 2023. 9.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 중 구상채권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임차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316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구상채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며, 임대인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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