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월~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12일에 기 발표한 지원확대방안(’23.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다 지원대상을 더욱 넓힌 것입니다. 개요 현 행 개 선 (’24.2.1~) (지원 채무자)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재난지원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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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24년 02월 01일 부터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