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22년생 소급, 지급시기, 지급액,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신청, 22년생 소급, 지급시기, 지급액,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만 0~1세 영아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2년생 영아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대상자는 1월부터 매월 25일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 부모급여를 놓치기 싫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네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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