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책 알아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책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혹은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는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을 통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접충격 소음(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과 '공기전달 소음(음향기기, 텔레비전 등을 사용해서 발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에서 배수, 급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관련 민원 접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 관련한 뉴스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층간소음관련 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0조의 2의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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