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사진제공=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D-120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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