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고문으로 17마리 푸들 죽인 공기업 직원


물 고문으로 17마리 푸들 죽인 공기업 직원

한 공기업 직원이 물고문 등으로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입양했다. 그리고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견주들에게 접근했고, 데리고 온 개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A씨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전단을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듭된 견주들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더불어 A씨는 견주에게 "큰일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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