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이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함 플랜카드 게시...징역 1년 판결


60대 아이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함 플랜카드 게시...징역 1년 판결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2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도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은 혐의를 받았다. 현수막에는 13~20세 여성분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행정입원을 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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