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출산한 아이...남편 법적 책임 면해


불륜으로 출산한 아이...남편 법적 책임 면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피운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아동학대(혼외자녀 인수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조사한 내용과 조사심의위원회의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다. A씨는 민법상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됐지만, 경찰은 아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청주지법에 '친자관계부인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는 위탁가정에 맡길 예정이다. 현재 청주시는 학대아동보호소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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