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연락 금지법" 정부 입법 추진, 일하는 시간 이후 제대로 된 휴식 취할 수 있을까?



한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2년차 웹디자이너인 박모씨는 최근 회사 상무가 개설한 단체 카톡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집에서 쉬는 와중에도 수정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 박모씨는 "칼퇴근 보장"이라는 취업 공고에 적혀있던 문구가 무의미하다며 스트레스를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업무시간 외 연락 금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연락 차단 권리(연결 차단 권)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근무시간 외 직장에서 오는 전자우편,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결 차단..


원문링크 : "업무 외 연락 금지법" 정부 입법 추진, 일하는 시간 이후 제대로 된 휴식 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