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서 거주한 태국인, 농장주에게 시신조차 유기당했다


돼지농장서 거주한 태국인, 농장주에게 시신조차 유기당했다

경찰 조사 중인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태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농장주의 추가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근로자 B씨(67)의 사망은 타살 혐의는 없으나, 열악한 환경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포천시 등은 해당 농장의 환경 상태와 고용 형태 등을 살피고 있으며,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처벌을 약속하고 있다. B씨는 2013년에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해당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월급으로 1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가족에게 송금되어 사용되었으며, 이웃이나 다른 태국인 근로자와 교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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