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뉴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데일리넷 2020. 4. 23. 14: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경기도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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