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점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을 놓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점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을 놓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자 사례(출처:다점검) 아파트 사전점검이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 요청한 하자에 대하여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한다.(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령 中) 그렇다면 사전점검 기간에만 하자 보수 요청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사전점검 이후에도 하자 보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 : 마감공사 3년 : 창호, 목공, 옥외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조경, 전기·전력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소방시설, 단열, 잡공 5년 : 방수, 대지조성, 철근콘트리트, 철골, 조적, 지붕 . . . . . . 그렇습니다. 사전점검 기간 방문을 못하였거나, 방문 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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