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아침 출근길에 통학버스를 보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구리시 인창 래미안 아파트 4단지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스쿨존이기에 30km 이내 속도를 유지해야죠. 아름마을인창삼성래미안4단지아파트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85번길 63 제가 과거에 살았던 곳 근처이며, 주중 매일 아침 지나가는 길이기에 익숙한 곳입니다. 이때 아파트 입구에서 노란색 버스가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 중이며 아기가 탑승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탑승시키고 있었는데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떠한 이유로든 제가 이 노란색 버스를 앞지르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사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 포스트 제가 정차하는 동안 앞에서 흰색 차 한 대가 오고 있었으며 흰색 차 뒤로는 리어카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차라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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