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잉진료 멈춰!


동물병원 과잉진료 멈춰!

이제 한국에서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와 수술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서 나는 동물병원에 대한 고찰이라는 포스팅도 한 적이 있다. 덤탱이 씌우는 동물병원이 워낙 많아야지. 그런데 그간 포스팅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한들 기쁘다! 그동안 동물병원에는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하여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이나 진료비를 온전하게 설명받기 못하고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다반사였다. 동물병원 과잉진료 멈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등재 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1월 3일에 밝혔다.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 제 20조에 따른 것으로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5일부터 (2023년 1월) 진찰, 입원, 백신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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