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2024년 달라진 것)


동물법 (2024년 달라진 것)

동물법 (2024년 달라진 것) 오늘은 2024년 동물법,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등 이라고 불리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제도를 위한 법 개정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검색하면 많이들 볼 수 있는 동물법 (2024년 달라진 것) 쟁점들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으로 안전관리 강화 / 맹견 품종 외 안전관리가 필요한 개의 기질평가제 도입 시행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1. 1인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 개설자도 초·재진 진찰료, 입원비, 개· 고양이 백신접종비, 적혈구 검사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 및 판독료를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와 진료실 등 보호자들이 보기 쉬운 위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Before 지금까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으로 한정적이었음 After 앞으로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


#2024년동물보호법 #동물법2024년달라진것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복지제도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원문링크 : 동물법 (2024년 달라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