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급식실) 흄_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교육부)_환기시설을 중심으로


조리실(급식실) 흄_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교육부)_환기시설을 중심으로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조리흄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내 환기시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급식실 조리실 후드 열을 사용하는 조리기구의 상부에 설치하여 작업 시 조리장 내에서 발생되는 증기, 가스, 불쾌한 냄새, 연기, 먼지 등이 조리장 내부에 퍼지지 않고 외부로 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장 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 또는 공조시설을 갖춘다. ※ 가스(일산화탄소 포함) 유출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공기의 흐름은 청결작업구역에서 일반작업구역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특히, 조리실과 상온창고, 전처리실, 식기세척실에 적절한 흡인력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증기·열·연기 등이 많이 발생하는 조리기구 위에 급·배기 기능이 있는 후드를 설치. 외부에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위생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방서 시설을 설치한다. 후드(H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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