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법률안 (9.2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법률안 (9.2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함 2.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 보호위원회와 각 지자체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데이터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 마련 나. 가명정보 결합절차 등 제도 합리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의3) -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원센터(오프라인)을 통해 결합키 생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 지원범위 확대 - 결합신청서의 서면제출(직인 날인) 외에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합신청 절차의 편리성 제고 - 모의결합 시 결합신청자가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모의결합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모의결합절차 간소화 다.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제12조의2) - 결합전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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