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보존 개정 | 전학·졸업 후 2년간 보존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보존 개정 | 전학·졸업 후 2년간 보존

교육부는 전학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신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이 보존된다. 교육부는 2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다음 달 신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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