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 적용 | 6개월 기준 반올림, 매년 계약일에 나이 증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 적용 | 6개월 기준 반올림, 매년 계약일에 나이 증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다만 보험 가입에 있어선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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